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동시 신청이 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최대 10만 5천 원, 등록 장애인에게 월 최대 11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나뉘며,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강좌 수강료 결제에 사용된다.
공단이 밝힌 2027년 지원 계획 규모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과 장애인 3만 1,500명 등 총 15만 1,500명이다. 올해 지원 인원 14만 명보다 1만 1,500명 많은 규모다. 실제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선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태권도부터 수영·축구까지…다양한 종목 지원
지원 대상인 ‘스포츠강좌’는 정부가 별도로 개설한 수업만을 뜻하지 않는다.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공·민간 체육시설의 운동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식 홈페이지의 시설·강좌 검색 항목에는 태권도, 수영, 축구·풋살, 야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이 올라와 있다. 헬스, 요가, 필라테스, 줄넘기, 클라이밍과 같은 생활체육 종목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종목이 검색 항목에 있다고 해서 모든 체육시설에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등록된 시설과 해당 강좌를 확인해야 한다.
수강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의 결제 절차를 통해 납부하며, 일반적인 현장결제나 미등록 시설 이용에는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 한도 안에서 여러 강좌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5~18세 유·청소년이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이 추천한 학교·가정·성폭력 피해가구의 유·청소년도 포함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195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5~69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유·청소년 중 등록 장애인은 일반 이용권이 아닌 장애인 이용권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은 2027년 1월부터 이뤄진다. 일반 이용권은 월 최대 10만 5천 원으로 12개월간 최대 126만 원, 장애인 이용권은 월 최대 11만 원으로 연간 최대 132만 원이다. 다만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지원기간이나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27일까지 신청…선착순 아닌 자격 심사
일반 이용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장애인 이용권은 별도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신청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공단이 공지한 일반 이용권의 온라인 신청 마감 시각은 27일 오후 11시 59분이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의 자격과 기존 이용기간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일반 이용권은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구를 우선 선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과거 지원기간에 따라 순위를 구분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이용자를 위한 자동신청 기능도 도입됐다. 지난 10월 31일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신청이 곧 자동선정을 뜻하지는 않으며,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정해진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선정 뒤에도 이용 여부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단은 일반 이용권을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이 자동 중단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이용 조건과 등록 체육시설은 각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1551-0078)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