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마케팅이 기업 홈페이지와 언론 기사의 역할을 나눠 쓰는 홍보 방식을 제안하며 기사배포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만으로 회사 소개를 끝내기보다, 회사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날짜가 붙은 기사로 함께 남기자는 취지다.
진마케팅은 홈페이지를 회사가 직접 정리해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본다. 제품과 서비스, 연락처, 회사 소개를 원하는 순서로 담을 수 있어 고객이 가장 먼저 확인할 기본 정보를 갖추는 데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홈페이지는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내용이어서, 처음 거래를 검토하는 쪽이 그 회사의 최근 움직임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마케팅은 설명했다. 개편한 지 오래된 화면에서는 지금도 같은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이 부분을 보완하는 자료로 제시됐다. 신제품 출시, 매장 오픈, 인증 취득, 협약 체결 같은 소식이 공개 시점과 함께 남으면, 회사를 찾아본 사람이 시간 순서에 따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진마케팅의 설명이다.
두 수단을 경쟁 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홈페이지가 기본 안내를 맡고 기사가 그때그때의 소식을 맡도록 역할을 나누면, 기사를 본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흐름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용 구조는 건수 단위로 잡았다. 기사배포권은 20건 단위로 미리 확보해 두고 소식이 생길 때마다 한 건씩 사용하는 방식이며, 일반업종 기준 20건 200,000원으로 건당 10,000원 수준이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배포는 패트론타임스와 279개 언론사 배포망을 통해 이뤄진다. 이 숫자는 배포망의 규모를 뜻하며, 언론사별 게재 여부와 게재 위치는 각 매체의 운영 정책에 따른다. 포털 검색 노출이나 생성형 AI의 인용은 각 서비스의 영역이어서 사업자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차감 기준은 공개 확인으로 정했다. 기사가 실제로 공개된 것이 확인된 뒤에야 1건이 차감되고 공개 주소가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며, 송출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차감되지 않는다. 쓰지 않은 배포권은 유효기간 안에서 그대로 남는다.
기사는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이 직접 작성하고 표현 점검을 거치는 구조다. 점검 과정에서는 다시 살펴볼 문장과 고쳐 쓸 방향이 화면에 안내되며, 이용자가 승인한 내용 그대로 송출된다.
의료·금융·법률 등 민감업종은 20건 300,000원이며 기사마다 담당자 검토를 거친다. 표현 점검은 정해진 규칙으로 확인하는 기능이며 법률 자문은 아니고,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와 게시 책임은 작성하고 승인한 업체에 있다.
기사배포권은 JIN AEO Platform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즉시 결제하는 기능은 열려 있지 않으며, 신청 후 계좌이체 입금이 확인되면 배포권이 충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