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주교면·은포리 간척지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 규모를 둘러싼 행정 답변의 불일치가 확인됐다.
보령시가 담당부서 팀장과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시 안내한 ‘600건’은 착오였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한 13건·451명이라는 집계 역시 중복 여부와 지역별·사업별 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이 제시한 2026년 7월 24일 오후 3시 58분경 통화에서 건축허가팀장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약 600명 규모로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보령시는 10월 1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600건 이상의 민원은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두 발언의 사실관계와 집계 범위에 대한 대조를 요구하자, 보령시 신속허가과는 10월 30일 회신에서 통화녹음을 확인했으며, 담당 팀장이 안내한 600건은 착오였다고 인정했다.
다만 당시 6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오류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보령시가 제시한 2026년 10월 16일 기준 민원 현황은 총 13건, 451명이다. 민원 대상은 주교면 은포리·주교리·관창리·신대리뿐 아니라 미산면 봉성리와 주산면 삼곡리까지 포함한다.
민원 내용도 버섯재배사 인허가 적법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이격거리, 빗물 낙수, 영농권 보호, 주변 농가 피해대책 등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과 사업 유형이 다른 민원을 하나의 총계로 제시하면서도 개별 사업별 집계 기준과 중복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451명은 13건에 기재된 인원을 합산한 수치다. 동일인이 여러 민원에 참여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중복 없는 실제 참여 시민 451명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7월 24일 담당 팀장의 약 600명 발언과 10월 16일 기준 451명을 직접 비교하려면 집계 시점과 대상, 민원 유형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회신만으로는 그 차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보령시가 13건의 민원에 대해 현장확인 후 조치 완료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그러나 회신에는 민원별 현장확인 일자와 확인 결과, 구체적인 행정조치, 인허가 검토 결과 및 민원 해소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버섯재배사 인허가 적법성 검토와 태양광 설치 반대, 이격거리 및 영농권 보호 요구는 각각 확인해야 할 내용과 행정적 판단 기준이 다르다.
현장확인을 했다는 사실과 시민이 제기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판단했더라도, 그 근거와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실제 해결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결국 보령시의 답변은 민원 접수 규모와 처리 완료 여부를 제시했을 뿐, 개별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보령시는 담당 팀장의 600건 안내가 착오였다고 인정했고, 공식 민원 현황을 13건·451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초 발언의 산출 근거, 451명의 중복 여부, 지역별·사업별 민원 구분, 13건의 개별 처리 결과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보령시가 추가로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담당 팀장이 언급한 약 600명의 산출 근거와 당시 집계 기준.
▲ 13건·451명의 중복 참여 여부와 실제 참여 인원.
▲ 주교면 은포리 간척지 관련 민원과 다른 지역 민원의 구분.
▲ 13건 각각의 현장확인 결과와 구체적인 행정조치 및 민원 해소 여부.
▲ 담당 팀장의 발언 착오를 인정한 것만으로 행정의 설명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숫자를 바로잡는 것은 기본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고, 시민이 제기한 민원이 실제로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보령시는 ‘600건은 착오였다’는 정정과 ‘13건·451명’이라는 집계만으로 사안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공식 통계의 산출 기준과 민원별 처리 결과를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