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검증 과제는 토지 취득과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 총사업비가 부서별 자료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고, 답변서에 제시된 보상비 합계와 실제 집행액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 사업비 산정 기준과 회계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강정모 보령시의원 관련 질의·답변서에는 교통과 자료상 총사업비가 56억 원인 반면 기획감사실의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현황’에는 66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고 적혀 있다. 보상비 집행액은 47억 4,700만 원이며, 별도로 정리된 다섯 차례 보상 합계는 47억 3,000만 원이다.
이러한 차이가 곧바로 회계 오류나 부당 집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계획 변경 전후의 수치인지, 작성 시점이나 집계 기준이 다른지, 사업 범위와 회계 항목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총사업비와 실제 지출액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으로 설명돼야 한다.
▲ 총사업비 56억 원과 66억 원…10억 원 차이는 왜 발생했나
답변서에 따르면 교통과 자료에는 총사업비 56억 원, 도비 28억 원, 시비 28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총사업비 66억 원, 도비 33억 원, 시비 33억 원으로 적혀 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 차이가 나며, 도비와 시비도 각각 5억 원씩 차이가 난다.
이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현재 답변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변경 승인 전후의 사업비를 각각 기재한 것인지, 자료 작성 시점이 달랐는지, 보조금과 시비 부담액의 산정 기준이 달랐는지, 단순 기재 오류인지 원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는 최초 승인 사업비, 변경 승인 사업비, 예산 편성액, 실제 교부액, 집행액 및 반납 예정액을 구분한 공식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사업비가 기재된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각의 수치가 어떤 기준과 시점에 해당하는지 설명해야 시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 집행액 48억 8,300만 원…보상비 합계와 차액 1,700만 원
답변서에 기재된 2026년 10월 12일 기준 총집행액은 48억 8,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보상비 집행액은 47억 4,700만 원이며, 총사업비 56억 원 대비 약 84.8%다.
한편 답변서에 정리된 다섯 차례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6월: 10억 2,500만 원
- 2023년 8월 지장물: 6,900만 원
- 2023년 12월: 8억 1,100만 원
- 2024년 5월: 9억 8,200만 원
- 2025년 5월 재감정 후 결정: 18억 4,300만 원
합계는 47억 3,000만 원이다. 보상비 집행액 47억 4,700만 원과의 차이는 1,700만 원이다.
답변서는 영농손실 등으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따라서 1,700만 원의 차이를 특정 항목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보상금 지급명세, 영농손실 등 별도 보상 항목, 회계 지출결의서 및 정산자료를 대조해 차액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 공사비 약 3억 7,000만 원…총집행액과의 관계도 확인 대상
답변서에는 공사비가 약 3억 7,00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보상비 집행액 47억 4,700만 원과 공사비 3억 7,000만 원을 단순 합산하면 51억 1,700만 원이다. 이는 답변서에 기재된 총집행액 48억 8,3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 많다.
현재 답변서만으로는 각 금액이 동일한 기준일과 회계 범위를 적용한 수치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공사비가 계약액인지 실제 지급액인지, 보상비와 공사비의 집계 기준이 같은지, 다른 항목이 포함되거나 제외됐는지 원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 차이를 근거 없이 오류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대로 서로 다른 금액이 존재하는데도 산출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역시 충분한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령시는 총집행액과 항목별 집행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할 수 있도록 기준일과 회계 분류를 명시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도비 34억 원 중 6억 원 반납 예정…변경 사업비와의 관계는
답변서에는 도비 34억 원 중 6억 원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편 변경 계획상 도비는 28억 원으로 제시돼 있다.
두 수치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려면 당초 교부결정액, 변경 교부결정액, 실제 수령액, 집행액 및 반납 예정액을 구분해야 한다.
단순히 34억 원에서 6억 원을 빼면 28억 원이 되지만, 이 산술 관계만으로 실제 보조금 정산이 적정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공식 교부결정서와 변경 승인서, 집행내역 및 반납 산출자료가 필요하다.
보조금은 사업계획 변경과 실제 집행 상황에 따라 정산될 수 있으므로, 반납 예정 사실 자체를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 핵심은 반납의 근거와 금액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실제 집행 내역과 일치하는지다.
▲ 3년 연속 ‘사업 계속 추진’…중간 점검과 재검토 기록은
답변서에는 예산 이월 사유가 3년 연속 ‘사업 계속 추진’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돼 있다.
이 표현만으로 중간에 사업 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산 이월 사유는 회계상 기재 항목일 수 있고, 별도의 검토보고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됐고, 그 사이 주차타워 계획이 평면주차장으로 변경됐다면 연도별 사업 진행 상황과 타당성 재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예산 이월조서, 연도별 집행계획,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문제점·개선대책 검토보고서 및 사업변경 결재자료를 대조하면 중간 점검이 실제로 어떤 내용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의사결정은 있었나, 근거는 충분했나
답변서에 제시된 주요 절차는 2023년 2월 조성계획 시장 결재와 충남도 승인, 2023년 5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4년 11월 문제점·개선대책 검토보고, 2025년 7월 사업변경 검토보고, 2025년 11월 도 변경 승인, 2026년 4월 자체 투자심사, 2026년 9월 착공 순이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사업 추진 경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절차가 있었다는 것과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최초 사업계획과 투자심사 자료, 부지 선정 기록, 감정평가와 협의 일정 관련 결재문서, 재감정 결정문서, 사업비 변경 승인자료를 확보해 각 결정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 보령시가 공개해야 할 예산 검증자료
- 최초 및 변경 사업계획 승인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 교통과 자료의 56억 원과 기획감사실 자료의 66억 원을 대조한 공식 설명
- 도비 교부결정액, 실제 수령액, 집행액 및 반납 예정액 자료
- 총집행액 48억 8,300만 원과 보상비·공사비 등 세부 항목의 대조표
- 보상비 집행액 47억 4,700만 원과 보상 합계 47억 3,000만 원의 차액 내역
- 연도별 예산 이월조서와 사업 타당성 재검토 관련 기록
- 주요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관한 결재문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단순히 총사업비가 줄었는지, 보상비 비중이 높았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승인된 사업계획, 실제 계약과 지출, 보조금 정산 및 회계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핵심이다.
보령시는 사업비와 집행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해 시민이 직접 대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 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집행 내역과 승인된 사업계획의 관계를 문서로 제시하는 것이 예산 검증의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