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의 영어는 달라야 한다 -맥아더 포고령

해방 직후부터 현대 한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미군정에 대해 알기

Proclamation No. 1 by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공식 발표 -> 포고령 

 

To the People of Korea:

 사람들, 국민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포고하다’를 강조한 표현

문어에 주로 쓰는 표현, 특히 법률 용어로

~에 따라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조건, 조항    법률문서

Surrender signed by command and 

 서명하다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을 대표하여 황제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제국의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권위를 가지고 내리는 명령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군대의 힘을 동원할 때도 있음) 어떤 국가를 차지하다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노예가 되게 함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지금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the

 안심시키다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점령 법 등을 실시하다, 강제로 시키다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

법에 따라 요구되어진다(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권리 등이 부여되다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전작권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거주자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조건, 제약

 

Article I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모든 권력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권위 아래에서 ->나(맥아더) 권한으로

 

Article II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명령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명예직의 관리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모든 공무원과 직원 뿐 아니라 명예직 관리도

employees, paid or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필수적인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

부동산 기록과 부동산

 

Article III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즉각 복종하다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명령을 내리다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저항, 반대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점령 지역 합의 없이 군사력을 행사함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심하게, 호되게

 

Article IV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

 

Article V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군사 통제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다른 것보다 더 힘이 있다 -> 우세하다

 

Article VI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주로 지방에서 제정하는 법률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법률, 무언가를 통제하는 것->제재

공식 안내, 지시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법률의 제정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ired of you.

 

Given under my hand at Yokohama

나의 서명에 따라

this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Douglas MacArthur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맥아더 미 육군원수의 포고령 제1호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태평양 미육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천황과 일본 정부와 일본군 대본영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지휘 하의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

 

 

 

 

 

 

 

 

 

 

 

 

오랫동안 조선인의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 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 조항 이행과 조선인의 인권 및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에게 확언함.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육군 최고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에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포고함.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실행함.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할 것.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할 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제4조

주민의 소유권은 이를 존중함. 주민은 본관의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할 것.

  

 

 

 

 

제5조

군정기간 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간에 해석 및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같지 않을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

 

  

 

 

 

 

제6조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명기함.

 

 

 

 

 

 

 

 

 

요코하마(Yokohama)에서

1945년 9월 7일

더글러스 맥아더

최고사령관

태평양미육군

자료 출저는 한국 현대 사료 DB

(https://db.history.go.kr/id/frus_001r_0010_0210)에서, 초록색은 필자가 단어 설명을 정리한 것임

 

 

  맥아더를 비롯한 미군정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남북 분단이 되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 짧은 포고령 하나가 해방 후 한국을 좌지우지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해방 후 미국은 왜 민간인이 아닌 군인을 보내 한국을 지배하려 했고, 한국 전체가 아닌 남한만 미군정을 세웠는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맥아더 친일파

출처: 서울의 소리 김원웅 전 광복회 회장 

 

전범 사면

 

작성 2026.10.24 16:33 수정 2026.10.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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