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민원에 대한 답변 일부 거부의 핵심은 ‘영업비밀’이다.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감사실 청렴감찰팀은 계근 실적자료 등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규정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같은 규정에는 예외도 있다.
특히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히 ‘영업비밀’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계근자료 전체가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인지, 차량번호와 업체정보 등 일부 식별정보가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나 업체 식별정보를 가리고 계근일시·중량·계근 결과 등 사실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가 검토돼야 한다.

한국중부발전은 부분공개 요청에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답변만으로는 각 정보항목별로 어떠한 구체적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지, 왜 마스킹을 통한 부분공개가 불가능한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자료가 없다’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다르다
한국중부발전은 일부 요청자료에 대해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자료별로 다음 사항이 명확해야 한다.
- 미생성인가
- 미보유인가
- 삭제됐는가
- 다른 기관이나 시스템으로 이관됐는가
- 존재하지만 비공개하는 것인가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계근자료를 자신들이 관리한다고 별도로 답변했다.
따라서 자료의 생성·관리 주체와 비공개 대상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 자체가 추가적인 사실확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