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고춧가루 함량 및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고추장 29개 제품 중 고춧가루 원산지 ‘국산 단일 표시’ 제품 3개(10.34%) 불과
고춧가루 직접 표시부터 고추양념·혼합양념 구성성분까지 제품별 표시 차이 확인
식약처는 고춧가루 총 함량ㆍ원산지 표시기준 개선해야
고추장은 우리 식생활에서 널리 소비되는 대표적인 장류로, 고춧가루는 고추장의 맛과 색, 매운맛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재료다. 이에 따라 고추장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고춧가루의 함량과 원산지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고춧가루의 함량과 원산지가 제품 표시사항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만 표시한 제품은 29개 중 3개(10.34%)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제품은 중국산 또는 중국산을 포함한 복수 원산지 등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특정 원산지의 고춧가루 사용 여부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고추장 제품에서 고춧가루의 함량과 원산지가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1] 고추장 제조사 점유율
| (단위: 백만원) | |||
| 순위 | 제조사 | 매출액 | 점유율 |
| 1 | A사 | 104,409 | 48.28% |
| 2 | B사 | 81,475 | 37.67% |
| 3 | C사 | 16,381 | 7.57% |
| 4 | D사 | 10,119 | 4.68% |
| 5 | E사 | 3,397 | 1.57% |
*출처: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표 2] 고추장 브랜드 점유율 | |||
| (단위: 백만원) | |||
| 순위 | 브랜드 | 매출액 | 점유율 |
| 1 | A사 | 104,399 | 46.47% |
| 2 | B사 | 81,358 | 36.21% |
| 3 | C사 | 16,381 | 7.29% |
| 4 | D사 | 10,119 | 4.5% |
| 5 | E사 | 3,711 | 1.65% |
| *출처: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 |||
고추장 시장은 소수 제조사와 브랜드를 중심으로 집중된 구조를 보였다. 제조사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A사가 48.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B사가 37.67%로 뒤를 이었다.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85.95%에 달했다. 이어 C사가 7.57%, D사 4.68%, E사 1.57% 순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점유율 역시 제조사와 유사한 순으로 나타나, 일부 주요 업체와 브랜드에 시장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실태조사에서 해당 제조사ㆍ브랜드들의 제품 총 29개를 조사했다.
□ 고춧가루 원산지 ‘국산 단일 표시’ 제품 3개에 그쳐
[표 3] 제조사 및 브랜드별 원산지 및 고춧가루 함량
| 브랜드 (제조사) | 제품명 | 원산지 | 고춧가루 총 함량 |
| A사 | 100% 국산고추장 | 국산 | 10.5% |
| 100% 태양초 우리쌀 고추장 | 중국산/국산 | 12.3% | |
| 찹쌀 태양초 고추장 | 중국산 | 12% | |
| 100% 우리쌀 매운 태양초 고추장 | 중국산 | 13.3% | |
| 태양초 골드 고추장 | 중국산/국산 | 12.3% | |
| 저당 고추장 | 중국산 | 11.5% | |
| 가득한 고추장 | 중국산 | 6% | |
| 태양초 알찬 고추장 | 중국산 | 6.2% | |
| 찰골드고추장 | 중국산 | 9.04% | |
| 100% 현미 태양초 찰고추장 | 중국산/국산 | 11.3% | |
| B사 | 100% 국산고추장 | 국산 | 10.1% |
| 100% 태양초 진고추장 | 중국산/국산 | 6.5% | |
| 저당 현미고추장 | 중국산 | 11.3% | |
| 100% 현미 태양초 매운 고추장 골드 | 중국산 | 11.7% | |
| 100% 현미 태양초 덜매운 고추장 | 중국산/국산 | 6.5% | |
| 100% 현미 불타는 매운 고추장 | 중국산 | 13.2% | |
| 태양초 진골드 고추장 | 중국산 | 6.2% | |
| 태양초 고추장 | 중국산 | 12.4% | |
| 순창궁 100% 우리햅쌀 태양초 고추장 | 중국산/국산 | 11.3% | |
| C사 | 순창궁 100% 우리햅쌀 태양초 매운고추장 | 중국산/ 국산 | 11.9% |
| 순창궁 태양초 골드 고추장 | 중국산 | 9.1% | |
| 조선고추장 | 중국산 | 12% | |
| D사 | 매운조선고추장 | 중국산 | 13% |
| 국산 조선고추장 | 국산 | 12% | |
| 저당 태양초 고추장 | 중국산 | 12% | |
| 태양초 햅쌀 고추장 | 중국산 | 11.4% (태양초 9.7%) | |
| E사 | 비건 저당 고추장 | 중국산/베트남산 | - |
| 저당 고추장 | 태국산/중국산/베트남산 | 9.55% (태양초 8.21%) | |
| 生홍고추를 갈아담은 오대미햅쌀고추장 | 태국산/중국산/베트남산 | 15%(홍고추 분쇄 페이스트) | |
| *출처: CJ THE MARKET 홈페이지, 정원e샵, 사조몰, 샘표마켓, 움트리 네이버 스토어 (검색일: 2026.08.14.) | |||
조사 대상 30개 제품 가운데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만 표시한 제품은 3개(10.34%)였다.
그 외 제품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제품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중국산과 국산을 함께 표시하거나 중국산·베트남산 등 복수의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도 확인됐다.
원산지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고춧가루가 고추장의 주요 원재료인 만큼 소비자에게는 제품 선택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특정 원산지 사용 자체보다는 제품별로 원산지 정보가 어떠한 형태로 표시되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고춧가루 함량도 제품별 차이…6.0~15.0% 수준
고춧가루 함량 역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표시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한 고춧가루 관련 함량은 6.0%에서 15.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A사 제품의 경우 고춧가루 관련 함량이 6.0~13.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사는 6.2~13.2%, D사는 12.0~13.0% 수준이었다. C사와 E사 제품에서도 제품별로 서로 다른 함량이 확인됐다.
다만 제품에 따라 고춧가루가 ‘고춧가루’라는 명칭으로 직접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고추양념’, ‘혼합양념’, ‘발효고추’, ‘홍고추분쇄페이스트’ 등 다른 원재료의 구성성분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원재료명만 비교하기보다는 각 제품의 세부 원재료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고춧가루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같은 고춧가루도 제품마다 표시 방식 달라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춧가루 자체의 함량과 원산지뿐 아니라 이를 표시하는 방식에서도 제품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제품은 ‘고춧가루’와 그 함량,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고 있었지만, 일부 제품은 고춧가루를 ‘고추양념’이나 ‘혼합양념’ 등의 복합원재료에 포함해 표시했다. 또 제품에 따라 고춧가루와 함께 태양초, 청양고추, 발효고추 등 다양한 형태의 원재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표시 방식은 각각의 제품 특성과 제조방식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고춧가루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제품마다 살펴봐야 하는 항목과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고추장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제품별 고춧가루 함량과 원산지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시 실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추장 제품의 고춧가루 함량과 원산지가 실제 제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특정 표시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현행 기준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동일한 고춧가루 관련 정보를 제품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제품 간 비교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고춧가루가 복합원재료의 구성성분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비롯해 다양한 표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 시장에서 고춧가루 관련 표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 가능성 측면에서 현행 표시기준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