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형 블록체인 설계의 핵심 메커니즘
2026년 9월, 한국의 토큰증권(STO) 제도 설계는 허가형 블록체인 채택으로 인해 글로벌 온체인 유동성 연결에 구조적 제약을 낳고 있다. 이 판단은 2026년 9월 6일자 서울경제 보도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안, 한국예탁결제원 공시 내용을 교차 분석한 결과다.
허가형 네트워크 채택은 국내 인프라 통제와 보안성을 높일 수 있으나, 글로벌 투자풀과의 직접 연결을 제한함으로써 토큰화가 본질적으로 제공하는 유동성 확대 효과를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중심이 되는 분산원장 연계 방식은 구체적 절차와 심사 항목을 제시한다. 증권사가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면 예탁원의 토큰증권 시스템 연계를 신청해야 하며, 예탁원은 참여자 구성·합의 알고리즘·전자등록정보 보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심사와 기능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것이 금융위원회안의 핵심 구조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총괄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방식은 기존 증권 시스템의 거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대신 분산원장을 장부로 활용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첫 번째 구조적 제약은 유동성 경로의 차단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거래 기록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소·마켓메이커·개인투자자가 온체인에서 자산을 직접 매매하며 유동성이 형성된다. 반면 허가형 네트워크는 참여자 풀을 사전에 규정하고 접근을 통제하므로, 외국 투자자나 해외 유동성 공급자가 즉시 온체인으로 유입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토큰화의 기대 효과 가운데 하나인 국경간 유동성 증대가 제약을 받는다. 두 번째 제약은 결제·청산 효율성의 한계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은 이론적으로 결제와 소유권 이전을 원장 레벨에서 동기화해 결제 최종성(finality)과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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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탁원 중심의 허가형 설계는 기존 증권 인프라의 운영 흐름을 유지하면서 분산원장을 장부로 대체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증권사와 예탁원 사이의 전통적 정산 논리가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거래 처리 속도나 비용 구조 개선은 단기적으로 제한된다. 블록체인의 이점이 부분적으로만 활용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기업·투자자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세 번째 제약은 상품 다양화와 글로벌 자산 결합의 한계다. 토큰증권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려면 부동산·사모펀드·해외채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토큰화하고, 교차자산 결합(collateralization)과 파생 구조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국내 제도권 금융기관 중심의 허가형 네트워크는 해외 발행·소유권 이전·다중 통화 결제 등 복합 구조를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 그 결과, 한국에서 발행된 토큰이 글로벌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경로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기업과 증권사의 전략적 선택지는 산업 경쟁력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증권사는 토큰증권 도입을 통해 운용·판매·수탁 비즈니스를 재편할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허가형 네트워크가 표준으로 자리를 굳히면, 증권사는 국내 인프라에 종속된 유동성 환경에서 수수료 기반 모델을 유지하거나 별도의 퍼블릭 채널을 병행하는 복수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후자는 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전자는 서비스 차별화 여지가 줄어든다는 딜레마가 있다.
정책적 대안과 기술적 보완책도 존재한다. 허가형 네트워크를 기본 인프라로 유지하되, 특정 자산이나 투자자 계층에 대해 국경간 유동성과 연결하는 퍼블릭 브리징(bridge) 메커니즘을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첫 번째 대안이다. 두 번째는 국제 결제·청산 규격과의 정합성 확보다.
국제결제은행(BIS)이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을 참고해 국내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면 외국 기관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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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신원인증(KYC)·자금세탁방지(AML) 기능을 스마트컨트랙트 레벨에서 구현해, 퍼블릭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규제 요건을 기술적으로 양립시키는 설계다.
규제·기술 대안과 산업 전략의 방향성
이에 대한 예상 반론은 보안·금융안정 우려다. 허가형 네트워크를 고수하는 당국과 기관들은 외국인·익명 참여자 유입이 자금세탁·시장교란·해킹 리스크를 키운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반론은 기술적 통제 수단과 규제 감독의 결합으로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온체인 상의 제한적 토큰 교환 채널을 통해 KYC를 충족한 기관만 유동성 공급에 참여하도록 설계하면,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감독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허가형 네트워크로 전면 봉쇄하는 방식은 단기 리스크 관리 대신 장기 시장 확장성을 포기하는 선택이다.
한국 STO 시장의 향방은 규제 설계에서 어떤 균형점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예탁원 연계 허가형 구조가 보안과 통제 측면에서 합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자본과 기술 생태계의 연결성이 시장 성장의 실질 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예탁원 중심의 인프라를 출발점으로 삼되,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초에 걸쳐 단계적 개방과 국제 상호운용성 확보를 병행하는 정책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형 STO는 기술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된 섬이 될 위험이 있다. 한국 투자자와 기업은 이 방향성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증권사·자산운용사·핀테크 기업은 토큰증권의 기술 표준과 국제 연계 옵션을 제품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며, 규제당국은 구체적 가이드라인 보완을 서둘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
FAQ
Q. 일반 개인투자자는 이번 규제 설계에서 어떤 영향을 받나
A. 개인투자자는 초기에는 접근성 측면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발행·판매 구조가 유지되면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한 유통 경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유동성 연결이 제한되면 해외 투자자가 온체인에서 직접 거래하는 수준의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발행사의 유동성 공급 계획과 예탁원 연계 여부를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로 확인해야 한다.
Q. 기업 입장에서 허가형 네트워크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A. 기업은 두 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나는 국내 허가형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규제·운영 요건을 충족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외 기관과의 파트너십, 또는 퍼블릭 네트워크와의 기술적 연동(브리지) 옵션을 설계해 장기적 유동성 확보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 유동성 공급자와의 상호운용성 테스트와 법률적 구조화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Q. 한국형 STO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 기술적으로는 스마트컨트랙트 레벨의 KYC·AML 구현을 통해 퍼블릭 네트워크 참여자 관리가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BIS·IOSCO 등 국제기구의 권고안과 국내 가이드라인의 정합성을 높여 외국 기관 투자자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2026년 하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동기간 글로벌 STO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이 뒤처질 위험이 커진다.
※ 이 기사는 서울경제 보도(2026년 9월 6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발표안과 한국예탁결제원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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