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접한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3500만원을 송금했다가 투자사기를 의심하게 된 40대 직장인의 사례가 제시됐다. 피해 이후에는 송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 광고 화면 등 증거를 보존하고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배상명령 가능 여부는 사건의 유형과 수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NS 광고를 통해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알게 된 직장인이 수천만원을 송금한 뒤 투자사기 피해를 의심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제공된 사례자료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노후 대비를 고민하던 중 SNS에서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 광고를 접했다.
광고에는 월 15~2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과 자동매매 방식이어서 초보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실제 투자수익을 올린 것처럼 보이는 화면도 함께 제시됐다는 것이 자료 작성자의 설명이다.
A씨가 광고를 클릭한 뒤 상담을 담당한다는 사람이 연락해 왔다. 상대방은 자신을 전문 트레이더라고 소개하고 투자 기회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는 금융기관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문서와 투자 결과표, 언론 기사 형식의 홍보자료 등도 A씨에게 전달됐다고 적혀 있다.
A씨는 이후 상대방이 안내한 해외 법인 명의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했다.
접속 장애 뒤 “추가 입금해야 복구 가능”
사례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나타난 것은 송금 이후였다.
A씨가 이용하던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접속하기 어려워졌고 담당자와의 연락도 점차 줄었다. 문의할 때마다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A씨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자금을 복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투자리딩방 사기 유형을 알리면서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한 뒤 허위 수익금을 화면에 보여주고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소개한 바 있다.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는 사례도 경찰이 제시한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다.
다만 특정 사이트나 상담자가 실제 사기 조직에 속했는지는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피해금 흐름·피의자 특정·증거 확보가 주요 쟁점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는 우선 실제 송금 경로와 상대방이 사용한 계좌, 연락수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례자료 작성자는 A씨와 상담한 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사이트 화면, SNS 광고 화면과 송금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여러 계좌나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피해자가 가진 기록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원자료에는 사기범들이 대포통장과 해외계좌, 가상자산 전환 등을 이용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자금 세탁 방식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자료는 현재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가능성과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지급정지, 모든 투자사기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냐
원자료는 상담 직후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관련 법령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제도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도 규정돼 있다.
그러나 투자사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송금 방식과 피해 유형, 계좌 상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가 의심되면 먼저 해당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문의 ‘지급정지는 가장 빠른 조치’라는 표현보다는 피해 유형에 따라 신속한 신고와 지급정지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다.
IP·접속기록 확보에는 수사 절차 필요
사례자료는 사기 사이트와 플랫폼에서 사용한 계정, 서버 로그와 IP 기록 등을 추적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피의자의 개인정보나 접속기록을 임의로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에 필요한 통신·접속자료는 자료의 종류와 법적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자료가 플랫폼에서 확보됐고, 누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제공받았는지는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원자료에는 국내 접속 흔적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빨라졌다고 적혀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사기관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조직형 사기단 확인”도 수사자료 확인 필요
제공된 사례에는 수사를 거쳐 상담팀과 홈페이지 제작팀, 피해자 유인 인력 등이 역할을 나눠 활동한 조직형 사기였다는 설명도 나온다.
또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 추가 피해자 규모 등은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나 공소장, 판결문 등이 없는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된 사실로 보도하기 어렵다.
기사에서는 ‘사례자료 작성자가 이같이 설명했다’는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와 피해금 회수 절차는 구분해야
사기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피해금 반환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재판과 별도로 피해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보전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일정한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기죄 등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사기 사건에서도 이런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된 판례가 있다.
따라서 원자료의 ‘민사 배상명령’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회복 제도이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구분해야 한다.
사례자료 “3명 검거·2700만원 회수”
원자료 작성자는 수사기관이 사기 조직의 주요 인물 3명을 검거했고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A씨가 송금한 3500만원 가운데 2700만원을 지급정지 등을 통해 회수했으며,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경찰의 사건번호나 공식 수사 결과, 공소장, 판결문, 피해금 환급 관련 금융기관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3명 검거’와 ‘2700만원 회수’는 독립적으로 확인된 결과가 아니라 사례자료에 기재된 내용으로 봐야 한다.
기사 발행 전 해당 내용을 핵심 성과로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 자료와 금융거래·환급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수익·가짜 거래화면 이용한 투자 권유 주의
온라인 투자사기는 피해자가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SNS와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유명인이나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수익금 화면, 가짜 투자 사이트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주의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거나 출금을 위해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추가 입금 전에 상대방과 업체의 신원, 실제 금융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돈을 송금해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화번호와 계정 정보, 송금 계좌, 거래 내역, 광고와 사이트 화면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은 송금된 돈이 남아 있는지, 피의자와 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사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신고가 중요하다는 점과 별개로 특정한 대응을 하면 피해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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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