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성분 함유 표시 제한…2028년 1월 1일 시행

식약처, 기능성 표시 규정 개정…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취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미지 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이미지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규정(고시)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70호)이며, 지난 23일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저당' 기준과 달라지는 표시 기준

 

여기서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인 경우다.

식약처가 든 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기존: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 표시 가능(A는 보도자료의 예시 표기)
- 개정(2028년 1월 1일 시행):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표시 가능

식약처는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식약처가 밝힌 개정 배경

 

식약처는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탄산음료 등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으면, 소비자가 탄산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식약처, 표시 개선 이어갈 계획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개선하고,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눈에 보기

 

-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10월 26일
- 개정 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70호), 2026년 10월 23일 개정
- 시행: 2028년 1월 1일
- 달라지는 점(2028년 1월 1일 시행):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음
- 저당 기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
- 기존: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하면 표시 가능 / 개정(2028년 1월 1일 시행):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표시 가능
- 개정 취지: '당류가 적다'는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생길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 참고: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 확인: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 원문
- 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10.26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70호, 2026.10.23.)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작성한 보도자료로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위 첫 번째 출처의 저작물 1건(작성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을 이용해 재구성했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처는 고시 번호와 개정일 확인에만 참고했습니다. 온더미디어는 해당 기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이 기사는 해당 기관의 공식 기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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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6 17:14 수정 2026.10.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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