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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경기도 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차량 대수 규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성남시는 1만1000대 이상 2만2000대 미만 차량을 보유한 2그룹에서 약 51%의 징수율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지난해 성남시는 2만758대의 경유 차량에 약 27억 원을 부과했고, 이 중 14억 원이 징수됐다.
성남시는 체납액 관리에 집중하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망자나 무재산자, 청산종결법인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실시했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미납한 고액 체납자는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장기 체납 문제를 줄이고 납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연납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연납제도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납부자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는 조기 징수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부과 대상 차량의 변동, 소유권 이전, 폐차 여부 확인 등 행정 관리가 복잡하다. 차량 수가 많을수록 체납 관리 부담이 커지지만, 성남시는 2만 대가 넘는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징수 관리 체계를 유지해 높은 징수율을 달성했다.
또한 성남시는 부담금 징수에 그치지 않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병행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도 힘쓰고 있다. 노후 경유차는 운행 연식과 상태에 따라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쳐,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은 도시 대기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정책이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의 체계적인 징수와 함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액 관리를 지속하고 연납제도를 활성화하며, 환경개선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