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노소영 의원이 주최하고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광주클럽(회장 정성균)이 주관한 ‘시민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28일(금) 오후 4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류탁균 밝은사회 광주클럽 총무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주환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총재의 축사와 광주광역시 산림조합 등 지역 상호금융 관계자,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 현장에는 세계태권도연맹(WT) 조정원 총재의 축하 화환 등 각계의 격려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노소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자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며, 현행 『지방회계법』 제38조 제3항의 금고 수 제한 규정이 지역 향토 금융기관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금고 분산운용을 통해 지역 자본 유출을 막고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성균 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대화형 릴레이 토론’을 진행했다.
〇재정학적 시각 (강승호 세무사): 금고자금 예치가 지역 내 자금 선순환과 소상공인 지원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체적 사례 제시
〇재무적 시각 (최정한 회계사):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고 참여 가능성과 정량지표상의 현실적 한계 진단
〇법적·행정적 시각 (신광식 변호사):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쟁점 점포수’ 산정 기준을 둘러싼 법정 요건과 위원회 의결론에 대한 법리적 비교 검토 및 기준 명확화의 필요성 피력
〇정책 대안 (정성균 좌장):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및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등 공공자금 역외유출 방지 종합 정책 정리
특히 정성균 좌장은 현행 제도가 명목상 상호금융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완전 배제되는 격차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선언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금고 수 4개 확대’를 통한 시장 파이 확장, ▲‘제1금고 담당은행의 지급보증 도입’을 통한 자금안정성 제도적 입증이라는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
주최자인 노소영 의원은 “관내 점포수 산정 기준의 합리적 해석과 지방회계법 개정은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정당한 권리”라며 “오늘 모인 전문가와 시민들의 지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