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시범사업 중 한의계 4개뿐…보건복지부 설계 구조의 민낯

54개 시범사업 분석과 한의계 참여 현황

참여 제한이 국민 의료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

정책 설계와 제도적 쟁점의 구조적 검토

54개 시범사업 분석과 한의계 참여 현황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54개 보건의료 분야 시범사업 가운데 한의계가 참여하는 사업은 단 4개(7.4%)에 그친다. 양의계가 50개 사업 전반에 걸쳐 소아, 만성질환, 재택의료, 장애인 건강, 치매 관리 등 핵심 영역을 포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6년 8월 21일 한의신문이 보도한 이 수치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한의학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복지부 시범사업 설계 과정이 사실상 양의 중심 프레임 안에서 작동함으로써, 한의학의 제도적 활용 가능성이 애초부터 좁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인 동시에, 국민이 증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치료 옵션을 선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다.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보건의료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를 정부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기도 하다. 수치가 드러내는 불균형은 명확하다. 54개 시범사업 중 한의계 참여 4개(약 7.4%)에 맞서 양의계는 50개 사업에 참여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 소아 재택의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치매 관리 주치의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광범위한 분야가 양의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한의계는 비대면 진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의·한 협진, 첩약 건강보험 적용 등 4개 사업에만 이름을 올리고 있다(한의신문, 2026-08-21).

 

이 격차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참여 권한과 파트너십 기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근거다. 배제된 사업의 성격도 주목할 만하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치매 관리 주치의, 재활 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등에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배제되었다고 지목했다(한의신문, 2026-08-21).

 

이들 분야는 만성관리·지역사회 통합·장기요양 연계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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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통증 관리, 생활습관 개선, 재택 돌봄 연계 같은 한의학의 영역적 특성이 정책 설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시범사업의 평가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배제는 단순한 참여 제한 그 이상이다. 대한민국은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二元的)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다.

 

의료행위의 범위와 수가 산정은 의료법·한의약 관련 제도 아래 규정된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획 단계에서 전문 영역의 인정 여부, 평가지표 설정,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는 정책 결정권을 쥔 기관의 접근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복지부의 설계 관성이 특정 의료 직역의 참여를 반복적으로 제한하면, 그 제도적 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생산되고 고착된다.

 

 

참여 제한이 국민 의료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

 

한의협은 복지부 정책이 양방 중심으로 설계·운영된다고 공개 비판했다(한의신문, 2026-08-21). 이 비판을 단순한 이익 집단의 항변으로 읽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의료 이원화 국가에서 정책 단계부터 한쪽 의료 자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가 보유한 의료 강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한의협의 핵심 논거다.

 

원천 자료상 공식 확인된 구체 사례나 성과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한의계 참여 효과에 대한 실증 근거 축적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예상되는 반론도 검토해야 한다. 일부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는 한의학의 일부 치료법이 임상 근거가 부족하므로 주요 시범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지적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특정 한방 치료법은 체계적 임상시험이나 대규모 역학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다.

 

시범사업의 본래 목적이 '근거가 이미 충분한 시술만을 보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범을 통해 근거를 축적하고 평가해 보장성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가의 문제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실험과 평가를 위해 설계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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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은 근거 축적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역설을 낳는다. 이 구조가 장기화될 때의 함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중앙 정책에서 특정 직역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면, 지역 보건의료 체계는 장기적으로 그 직역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실질적 의료 선택권은 제도적 보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데, 시범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배제는 그 선택지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보장성 확대와 수가 개편을 둘러싼 직역 간 경쟁 구도 또한 시범사업의 참여 구조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개선의 방향은 분명하다.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 신청·평가 절차에서 직역별 불이익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한의학 영역 시범연구는 임상·경제성·안전성 지표를 포함한 표준화된 평가체계를 전제로 허용하되, 데이터 공유와 추적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일차의료·재택의료·만성질환관리 등 통합적 보건서비스 모델에서는 의·한 협진 경로와 의뢰·회송 체계를 명확히 설계해 환자 안전과 의료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 설계와 제도적 쟁점의 구조적 검토

 

54개 시범사업 중 한의계 참여가 4개에 그친다는 현실은 정책 설계의 편향이 의료 자원의 실질적 활용을 어떻게 가로막는지를 보여준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시범사업 단계부터 다양한 의료 자원을 실험하고 평가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한의학 법률 관련 주의사항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명단과 한의신문(2026-08-21) 보도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정보 제공용 기사다.

 

특정 개인의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으며, 한의학적 치료·한약·침구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한의사 등 관련 면허를 가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범위, 한약 조제·판매, 의료광고 등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한의약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며, 각 치료법의 효과와 부작용은 개인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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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허가·급여 여부 등)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보건복지부 54개 시범사업에서 한의계가 참여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A. 2026년 8월 21일 한의신문 보도 기준으로, 한의계는 비대면 진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의·한 협진, 첩약 건강보험 적용 등 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54개 사업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치로, 양의계가 참여하는 50개 사업과 비교하면 참여 범위가 현저히 제한적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치매 관리 주치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한의계 참여 없이 운영되고 있다.

 

Q. 한의계의 시범사업 배제가 국민 의료 선택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A. 시범사업은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해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특정 의료 직역이 이 단계에서 배제되면, 해당 직역의 치료법은 임상 근거를 공식적으로 축적할 기회를 잃는다. 결국 국민이 이용 가능한 급여 서비스 목록에서도 해당 치료법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시범사업 단계의 참여 구조는 국민의 실질적 의료 선택권 범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Q. 한의계가 시범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 한의협은 참여 신청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직역별 불이익 요소 제거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한의학 관련 시범사업에 임상·경제성·안전성 지표를 포함한 표준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데이터 공유 및 추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의·한 협진 경로와 의뢰·회송 체계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도 환자 안전과 의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 이 기사는 [한의신문]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2026.08.27 20:47 수정 2026.08.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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