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가중 처벌하자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즉, 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의도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전제될 때 처벌하는 죄이다.

 

컴퓨터와 핸드폰이 일상화된 오늘날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된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벌이는 행위를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

 

<이미지: AI image. antnews 제공>

AI시대답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Voice Fishing) 사기가 많다고 한다. 최근 5년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일어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누적된 피해액은 총 3조8,681억 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많은 이유는 보이스피싱의 전화 발신국이 주로 해외에 있기 때문이란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보이스피싱의 전화 발신국은 94.2%가 중국이었고, 베트남 4.1%, 태국 0.58% 순이었다고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증가 속도가 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의 보이스피싱 사기액은 지난 15년 간의 누적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기죄는 다른 죄보다 당연히 가중 처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너무 피곤하여 깜빡 졸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도하지 않은 사고는 설령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매도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사기죄는 죄의 사전 인지죄와 나쁜 짓을 실제로 행한 죄라는 이중적인 죄를 짓게 된다. 따라서 이중 처벌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부정부패도 마찬가지이다. 권력 남용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저지르는 죄가 바로 부정부패이기 때문이다. 뇌물수수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사기죄에 준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 처벌되어야 마땅할 범죄이다. 그런데도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무줄 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곤 한다.

모르고 하는 일과 알고 하는 일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14세 이하의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사전에 알고 한 일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 일이 죄인줄 알면서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 자체가 그만큼 사악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기죄로는 횡령죄, 배임죄, 문서의 위변조 죄, 거짓 정보의 유포에 의한 이익의 취득, 등등이 있다. 이런 사기죄는 변호사 없는 재판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법적 지식을 의도적인 범죄자를 감싸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 사기꾼과 동조하거나 사기행위를 방조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기죄에 대한 이런 엄격한 처벌은 그만큼 사기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은 그 일을 감행하게 하는 유인책이 되지만 반대로 되로 받고 말로 주는 일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억제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기죄를 예방하는 최선책은 나쁜 의도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무거운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손해보다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실행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손익결산서가 이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누가 이익보는 일을 마다하겠는가?

 

따라서 사기죄와 뇌물죄, 청탁죄 같은 부정부패는 다른 죄보다 이중 삼중으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무거운 무기형 혹은 사형으로 단죄해도 좋을 것이다. 한 마디로 신세 망치고 집안 망치고 영원히 불행해진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가 누구든 이익보다 손해가 백 배, 천 배로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쉽게 그 일을 벌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잡히기만 하면 인생 끝”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 분명 사기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시기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사기죄는 이중, 삼중, 가중 처벌하자.

 

-손 영일 컬럼



작성 2026.07.04 09:27 수정 2026.07.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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