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2분기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 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 충족 시 공단 측에서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80%를 감면해 부과하며, 충남도는 분기별 지원 현황을 확인한 후 나머지 20%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근로자가 변동되었거나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인 사업주는 기한 내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