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3%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감경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 공유재산을 기업 경영 목적으로 임대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감면은 매출 감소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된다. 단,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나 유흥주점, 사행시설 관련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과세표준증명원,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헌 재산관리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영난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