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주변의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웃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 대상은 홍성군민 중 ▲중증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살 의도나 시도 이력이 있는 사람 ▲가족·지인의 자살 경험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신고는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041-630-9758)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즉시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사례관리, 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고된 위험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포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급되며, 자살예방사업 관계자나 기존 등록자, 본인 신고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위험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 없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