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탄정·락지·광평·양사지구 등 총 4개 지구, 991필지(면적 773천㎡) 규모다. 군은 국비 1억 8,000여만 원의 측량비를 투입해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경계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디지털 지적으로 바로잡는 국가 사업으로, 해당 지구는 지난 2024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약 2년 6개월간 진행됐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됐으며, 도면상 도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했던 맹지가 해소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가치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 납부 및 수령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들께 감사하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등기촉탁 등 남은 행정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