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권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회의장, 민중기 특별검사 등에게 고발 및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2. 1.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발 및 권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게는, 고인을 조사하였던 수사관 중 한 명인 피조사자 2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머지 피조사자 1, 3, 4를 수사의뢰하기로 하였고, 경찰청장에게 피조사자 4명 모두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의 부검 및 유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조사자 5, 6에 대하여 변사사건 처리 및 부검, 유서 등의 업무 처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인권 수사와 관련된 타 법령상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향후 피의자들을 수사함에 있어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하여 피의자들의 수사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은 특검의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약 4차례 출석 일정의 급박한 변경이 있어, ?수사준칙? 제19조에서 정한 출석 통지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총 조사시간은 14시간 37분, 휴식시간과 조서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48분으로서 ?수사준칙? 제22조에서 정한 실제 조사시간 상한인 8시간을 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을 조사하였던 피조사자 2는 수사관이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여,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피조사자 2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고발을 하고, △당시 고인을 같이 조사하였던 나머지 피조사자 1, 3, 4의 경우 피조사자 2와 같은 수사팀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의뢰하였습니다.

 

피조사자 3, 4는 참여조사관으로서, 피조사자 2가 직권을 남용하여 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제1항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조사자 1의 경우 특검 9팀장으로서 특검 9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바, 특검 9팀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적절한 조사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각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대해서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이 적용되는 반면, 경찰 및 검찰에서 파견 온 특별수사관들은 이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어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인권보호규정의 의무적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특검법에 포함하거나, 흑은 명시적으로 인권수사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고인의 부검과 관련해서는, 피조사자 5와 6은, △유족이 동의하였고, △현장 검시조사관이 부검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며,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부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수차례 부검 반대 주장), 검시조사관의 부검 소견은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일뿐 이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니었으며,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규정은 약 3년 6개월 전에 삭제된 규정입니다. 

 

유서의 경우, 유족에게 유서는 고인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자 진술임에도 이에 온전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애도와 인격적·정서적 회복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고인의 사건을 담당하였던 양평경찰서 소속 피조사자 5와 6은 처음부터 유족에게 유서 원본 또는 사본을 교부하려 하지 않았고, 고인의 사망 후 3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서 사본을 우선 교부하지 않고 유족에게 상당량의 유서의 필사를 요구한 것(사후 사본 교부)은 과도하다고 보아,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유족의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양평경찰서장에게 피조사자 5, 6에 대하여 변사사건 처리 및 부검, 유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고, 유서 및 부검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작성 2025.12.02 10:21 수정 2025.1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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